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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4 | 등록일 2024-01-17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춘천시 관내 기업 사업주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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