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942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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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9년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5월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기간 : 2021년 7월까지, 실증대상 :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실증사업 체계도 >

이번 실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차자호 사무관(☎044-865-9814)이나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과 김광석 사무관(☎033-249-3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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