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성기업일자리허브는 행사 정보 발송, 기타 마케팅 홍보 목적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마케팅 목적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 부하실 경우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과 예비 창업주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여성기업일자리허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137 | 등록일 2024-01-16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