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909 | 등록일 2024-01-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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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4개 센터·부서와 32명의 직원에 장관표창 수여 -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을 받는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용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센터(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2023년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통해 밀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내·외부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② 지역 협력체계 등을 활용,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돋보였다.

③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 상담 내실화
훈련기관과의 소통 강화 및 훈련 상담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지역 사회공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성과도 있었다.

④ 건전한 고용보험사업 운영에 기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을 예방·적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한 직원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을 수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께, 그리고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히며,
 
“특히, 2023년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현장의 노력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2023년의 우수한 사례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현장에 더욱 가까운 밀착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정승연(044-202-7329), 김예하(044-202-73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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