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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4 | 등록일 2023-12-30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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