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1032 | 등록일 2023-12-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49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4년 16만5천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여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명성호(044-202-7147),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 TF 이정석(044-202-722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