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창업자는 파격적인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2 | 등록일 2023-12-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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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정보 가림(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
 
**성실경영 심층평가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대혜택 부여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개선안(예시) : 1천110만원 ? 4인 중위소득(540만원)의 40% × 6개월, ’23년 기준 1296만원
[추진 배경]

그간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준비-초기-도약기)과 창업 기반(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 신설법인 : (’06) 5만개 →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수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창업기업 : (’19) 5개 → (’23) 111개 (약 22배 수준)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해마다 76만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있고,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 소멸기업 현황(만개, ’22. 통계청) : (’17) 69.8 → (’18) 69.2 → (’19) 73.6 → (’20) 76.1
** 법인파산 신청건수(건, 법원) : (’21) 955 ? (’22) 1,004(5.1%↑)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먼저,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우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이렇게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정보 가림(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 창업지원사업 : (’23)103개 기관 / 426개 사업 / 3조 6,607억원
 
더불어,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지도자(멘토)단을 구성하여 1:1 상담(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및 상담(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하여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 대위변제 후 4년이상 경과된 상각채권으로서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회수에 따른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되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하여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 법인파산 신청건수(법원) : (’21) 955 ? (’22) 1,004(5.1%↑)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셋째,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천 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개선안(예시) : 1천110만원 ? 4인 중위소득(540만원)의 40% × 6개월, ’23년 기준 1296만원
 
또한,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일괄(원스톱)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 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동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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