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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등록취소)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044-202-739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