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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6 | 등록일 2023-12-16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고용 3개월 경과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매월 16일 이상,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격일제, 3교대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경증 장애인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장애인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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