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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여 조선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사외협력회사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조선업 지정업종 C3111(선박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사외 협력사 등)
☞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지원
※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서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