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1~100인 미만, 1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체
☞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근로자 근무 사업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9백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