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고용노동부]

조회수 876 | 등록일 2023-11-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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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자 실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엄정 조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지난해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 3억 4000만 원을 적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올해는 2022년에 적발한 부정수급자 345명과 부정수급액 9억 원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도 점검했다. 

이에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 15억 7000만 원을 적발했는데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해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1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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