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종지급센터 방문하여 신속한 지원 당부 [고용노동부]

조회수 31821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90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6.1.(월)부터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신청 시작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29일(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종지급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6월 1일(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임서정 차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지급센터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본부와 지급센터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며 국민이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금)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증빙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31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044-202-7398), 전담 콜센터(1899-4162)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