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30080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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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다.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기간 동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나뉘어 총 150만 원을 받는데,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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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398),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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