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355 | 등록일 2023-10-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98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되었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하였다.
 
* 참여 현황 : (2월)392개사→(3월)414개사(+22)→(4월)424개사(+10) → (5월)627개사(+203)→
(6월)1,061개사(+434)→(7월)1,714개사(+653)→(8월)2,822개사(+1,108)→(9.27일 현재)6,533개사(+3,711)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였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하여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자주 하는 질문(FAQ)는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②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동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아이피(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 창(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한 조(원팀)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전담조직(TF)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