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농공단지 인근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할 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도모하고자「2023년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복수ㆍ금성ㆍ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 2023. 1. 1. 이후 기숙사 실제 거주 및 기숙사로 전입등록한 근로자
☞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단지당 10개사 이내 / 기업당 10명 이내 지원
- 근로자 한 명당 최대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