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성기업일자리허브는 행사 정보 발송, 기타 마케팅 홍보 목적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마케팅 목적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 부하실 경우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과 예비 창업주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여성기업일자리허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425 | 등록일 2023-09-1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30%)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