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조회수 22872 | 등록일 2020-06-01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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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413), 강주현 (044-202-7398),


※ 출처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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