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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8.14.(수) 전자신문은「개인투자조합, 관리 사각…무더기 시정명령」기사,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 마련돼야」 보도에서,
○ “조합 결성 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체계는 미흡”하며,
○ “조합 운용을 위한 요건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은 물론 …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엔젤투자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 보유, 법정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개인만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 벤처투자조합과 동일 수준 결격사유 도입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이력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의 조합 결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집행유예 포함, 금융관련 법령 위반 시 벌금형 이상 및 그 집행유예
□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23.12.)을 계기로 법령 위반 위험성이 높은(다수 조합 운용, 제보 접수, 보고 미이행 등) 조합 운용 주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실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