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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5 | 등록일 2023-08-12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중소기업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지원금 매월 30만원(청년에게 직접 지급), 찾아가는 기업교육 10회 지원(기업당 최대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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