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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조성에 앞장 선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2023년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및 모집합니다.
☞ 경남지역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일촌 친화기업(5~300인 미만)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및 사무공간, 작업공간 등 개선, 물품 구입 등(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