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라고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부]

조회수 1651 | 등록일 2023-07-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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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인권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다면 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등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Q. 청소년 알바라고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 가산 수당 : 휴일에 일하거나, 연장·야간근무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 지급
·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주휴 수당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청소년 근로자는 더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
· 유해·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 고용시 친권자 동의 필요
* 친권자 동의서, 연령 증명 서류 등 사업장 비치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합의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가산수당 지급)
· 야간(22시~06시)·휴일근로 금지

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은 처벌대상입니다.

· 강제 근로 및 폭행 - 사용자 위반시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 사용자 위반시 - 3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위반시 - 5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9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폭행·성희롱 등의 한 경우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청소년 근로자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전화 상담 (1644-3119)
- 온라인 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공인노무사의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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