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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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해당 기업
- 신규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 재심사 : 2023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한 사회가치 수준이 "우수" 이상인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