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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디엘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7.4.(화) 디엘이앤씨 의정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 인상 작업 중 슬래브(바닥면)가 파손으로 장비가 전도되어 재해자가 장비에 깔리면서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림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디엘이앤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7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하여 디엘이앤씨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 (044-202-893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