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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더라도 특허법 수준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
* 기사내용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요율)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21.8월)을 통하여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특허법 수준으로 기 도입하였음
□ 이와 함께 ’23.4월부터 기술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 중임
* 기술보증기금 및 법률·회계 전문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ㅇ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 하더라도, 현재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044-204-778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