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함을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23년 5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