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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ㆍ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법인사업자로서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1유형 : 창업 환경기업(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 또는 영세기업(전년도 매출액 16억원 이하)
- 2유형 : 기존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전년도 매출액 16억원 초과)
☞ 기업당 최대 1인, 최대 10백만원 지원
- (1유형) 월 급여의 70% 지원, (2유형) 월 급여의 50% 지원
- (지원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