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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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고용으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국내외 투자기업
- 국내투자기업 :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대비 "23. 5. 31.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22.1.1. 기준 상시고용인원 대비 "22.12.31.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최대 1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