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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7 | 등록일 2023-06-16
노사발전재단은 중소ㆍ중견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장 수시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한 3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이(공공부문 제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참여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기업에 최대 50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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