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

조회수 697 | 등록일 2023-06-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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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하며 이러한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노동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다. 

먼저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가 필요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으로 한정한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하는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044-215-42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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