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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2017다46274)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제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름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하여,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 제한 가능(대법원 2009다2936)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3조제2항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판결에는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은 없음
한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 외에도 ①사용자 범위의 확대, ②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③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어, 해당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