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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2 | 등록일 2023-06-09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신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월 250만원 한도 내 인건비 일부 지원(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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