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85 | 등록일 2023-06-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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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혁신형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기술탈취 모니터링 및 디지털 증거확보 등을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등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행사 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 이전 단계에서 기술침해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구축된다.

올해 하반기 데이터베이스(DB) 수집·분석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술임치, 보안체계 구축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바우처(가칭)’도 신설된다.

또 내년까지 전국의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분쟁조정 당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진행 절차의 고지, 실시간 문서열람·출력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된다.

중기부와 국정원, 경찰,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이 신고·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내년 전국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생협력법,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술분쟁조정 수요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를 국정원과 공동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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