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91 | 등록일 2023-06-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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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제 TF는 적용 예외사유를 “단기 90일, 소액 1억원”으로 협의
 
- 현장 안착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원팀’으로 참여
 
- 시범운영 우수기업 표창, 동행기업 참여 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의 참여 분위기 확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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