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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기업당 지원인원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