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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
ㅇ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에서 발표한 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6.16. 시행) 취지 등을 고려,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
□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 ▲상해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ㅇ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 가능함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