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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 오는 11.17일부터 대규모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최대 10년(상장 시 3년)의 존속기한, 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보고의무 및 관보고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안전장치 마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