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세부내용 확정 안돼 [고용노동부]

조회수 690 | 등록일 2023-05-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478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 5.8.(월) 한국경제(인터넷),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ㅇ서울시가 올가을께 비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시는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서 발표한 대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중 해당 내용: 「가사근로자법」 등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약정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E-9 시범사업 검토)

ㅇ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검토 중임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ㅇ현재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문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