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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9 | 등록일 2023-05-0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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