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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은 아님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ㅇ위 사건과 관련,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었음
□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설치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위 사건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