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고용노동부]

조회수 791 | 등록일 2023-04-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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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총 111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 폴리텍대, 3D 프린터 등 실습장비 대국민 개방- 안전공단 현장 교육도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
- 복지공단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 신청부터 진료비내역 발급까지 한번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8일(금),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서 신속히 "규제혁신 추진반"을 구성하여 총 111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78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24개)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는 국민의 혜택을 넓히고 불편·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중 파급력이 큰 주요 우수사례 10개를 소개한다.

<1>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혜택 제공
한국폴리텍대학은 하반기부터 3D 프린터 실습장비 등 직업훈련 교육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단순 개방에 그치지 않고 공공인프라 개방 서비스인 ‘꿈드림 공작소’를 통해 기술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의 경우 휴학생까지 확대(기존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참여 연령을 가산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학생 참여자를 2학년까지 확대(기존 졸업예정자로 한정)하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조건을 완화(창업 2→3년 이내)했다.

<2> 중소기업.훈련기관의 부담은 낮추고, 자율성은 확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공단의 현장 교육이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되어 내실있는 교육은 물론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 밖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과정 개설.변경 등을 사전승인제도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연 2회만 실시하던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등록을 상시화하고,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훈련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3> 불필요한 서류?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의 제고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을 구축(’24.1월 서비스 개시 목표)하여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단계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공단도 건별로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일괄 청구와 통합 심사가 가능해 산재근로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여 절차(5→4단계)와 제출 서류(10→2종)를 줄였고, 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6→3종)했다.

박종필 실장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의미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가 나타난다.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노력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서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연희 (044-202-70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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