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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위험기계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안정인증 제도 도입 전 출고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소유 및 산업리프트 도입 전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ㆍ윈치식ㆍ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위해위험기계 교체비용 지원(소요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 리프트 :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산업용리프트 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