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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먼저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였으며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개)에 달해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장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와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보충적 감독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점검은 비치·보존 대상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 요구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노조법 제14조,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고 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요구로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해당 노동조합에 통지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번 달 3주차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