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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5 | 등록일 2023-04-0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및「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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