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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7 | 등록일 2023-03-31
경상북도 지역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관내 소규모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비용(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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