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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 99시간이 넘는다.
ㅇ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강씨와 김씨 부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진다...(중략)...지난 한 달간 저녁 및 야간 근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절반가량(49.1%)이 ‘있다’고 답했다. 자녀 돌봄시간은 근무일(4.2시간)보다 비근무일(9.9시간)에 2배 이상 많았다.
ㅇ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반박]
<1>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간주권이 확대되야 육아·출산 등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도 가능
□ 현재의 표준화된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오히려 육아·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
ㅇ 경직적인 1주 단위 주52시간제로는 디지털 시대에서 일하는 환경, 근로자의 다양한 인식과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
<2> 근로시간 제도개편으로 주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출산 포기 등과의 연결은 논리 비약임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건강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는 것을 역산하여 특정 주 최대근로시간을 도출하고 이것이 상시적인 것처럼 왜곡한 것임
ㅇ 같은 논리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는 현행 탄력근로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 선택근로제는 주 69시간, 주 129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미국)연장근로 무제한 ▲(영국)연장근로 주평균 방식(17주 평균 48시간)+노·사 합의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독일·프랑스)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일시적 사유(한시적 업무량 증가 등) 발생 시 단체협약으로 예외 인정
□ 따라서, 69시간제라는 잘못된 전제로 자기시간이 4.5시간이 준다거나, 한부모가정해체, 출산 포기 등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ㅇ 특히 저출산,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3>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악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
□ 제도 개편 관련 위와 같은 일부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 등은 제도 악용 우려가 있는 상황
ㅇ 현재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면서
ㅇ 제도 개편이 선택권 확대, 건강권과 휴식권의 조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