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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5 | 등록일 2023-03-16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하여 정부, 중소기업(제조업ㆍ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제조업ㆍ건설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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