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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남녀 유·무노동 시간 차 극단적, 남성에 노동 자원·권력 편중되자 유급노동 지향 젊은여성, 출산 거부,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됐지만 윤 정부 ‘주60시간 이상’ 과거 회귀 타인 벗어난 시간 가져야 생명 품어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유연화’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재량권을 높이지 않으면 고용 불안정만 증대시킨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ㅇ 이 와중에 노동자들을 반드시 주60시간 이상 일하게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고집은 과거 회귀적일 뿐 아니라 안그래도 심각한 젠더 이슈를 더 꼬이게 만들 것이다.
[고용부 설명]
□ 노사에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번 제도 개편은 관행화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ㅇ 주52시간의 틀 내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면서 총량을 줄여, 월 단위 주평균 52시간 → 분기 주평균 51시간 → 반기 주평균 50시간 → 연 주평균 49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조치
ㅇ 또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여 ‘주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라는 표준화된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오히려 육아·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
ㅇ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휴가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이 넓어져야,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촉진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선택근로제, 연장근로를 휴가로도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 근로자가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것임
-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져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음
□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선택 시 현장의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하고,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추진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