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

조회수 1373 | 등록일 2023-03-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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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합니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A.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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