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 1054곳 확정…정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조회수 919 | 등록일 2023-03-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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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1054곳으로 확정됐다. 또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확대,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등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이 늘어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취업알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공고하며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12곳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달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재취업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 게시된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기업에서 이달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과 노사의 인식을 높이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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